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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석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17. 10. 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D에서 진행되는 E호텔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F과 위 공사 중 계약금액 128,260,000원 상당의 석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석공사를 시공하는 등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추가도급계약서,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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