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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3:1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하차장에서 화물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기사인 피해자 D(44 세) 가 하차 작업이 늦다고

지적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1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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