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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68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2행의 ‘2016두63255 판결)’ 부분에 각주 1) 표시를, 각주 1) 란에 ‘다만, 위 판결은 원고의 한글 성명을 “B”라고 기재하고 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간략히 항소이유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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