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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합25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공구 도매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지은(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은) 거래를 하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공급가액 417,150,000원(7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2011. 11. 1. 지은 60,000 1,173 70,380,000 2011. 11. 8. 지은 100,000 1,177 117,700,000 2011. 11. 15. 지은 50,000 1,175 58,750,000 2011. 11. 24. 지은 50,000 1,135 56,750,000 2011. 12. 2. 지은 20,000 1,130 22,600,000 2011. 12. 5. 지은 70,000 1,136 79,520,000 2011. 12. 15. 지은 10,000 1,145 11,450,000 합계 417,150,000 (단위: g, 원)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85,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함께 이의신청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4.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의 대표이사 C과 D은 원고에게 실제 지은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B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와의 실질거래로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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