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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4나27019
양곡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E에 벼 도정 및 양곡판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간 C과 거래해왔다.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E에 2013. 7. 4. 단가 2,190.14원/kg에 쌀 9,698kg의 판매를, 2013. 7. 5. 단가 1,566.48원/kg에 벼 4,625kg의 도정 및 판매를 각 의뢰(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가 E에서 위 쌀과 벼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비계근내역서에 ‘485’, ‘9,698kg'이라는 숫자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다. C은 2013. 7. 16.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70호로 망 C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 당시 망 C은 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피고가 E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정미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양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망 C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해오던 것으로 위 정미소 운영과 관련한 거래대금은 망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거래 무렵인 2013. 7. 2. J에게 양곡대금 1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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