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3행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주장 및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2014. 8. 18.자 대여금 20,900,000원 주장에 관한 판단)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2,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8. 18. 22,000,000원에서 1개월분 이자 1,100,000원(월 5%)을 공제한 20,9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즉시 위 20,9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② 피고 B은 위 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벤츠 승용차(E)를 인도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벤츠 승용차를 반환할 테니 위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점, ③ 피고 B은 원고가 위 돈을 J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J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등 J에 관하여 피고 B 등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20,9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C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