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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7: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대화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막걸리 음주량, 피고인의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수치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한 음주수치 등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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