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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2. 08:10경 시흥시 B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구입한 낚시대의 품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벽돌이 피해자의 왼손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싸움을 하다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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