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옷장 열쇠줄을 자르는 방법으로 옷장 열쇠를 가져온 후, 그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9천원, 운전면허증, 직불카드,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의 손가방 1개, 시가불상의 안경 1개, 시가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불상의 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정신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