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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8고단27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1.경 입국하여 2018. 8.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스테이지에서 갑자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추행하고, 같은 날 00:50경 위 C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나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대한민국 체류자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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