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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4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9. 22:57경 화성시 B 앞길에서 남자친구의 등에 업혀 있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자로, 2013. 3. 15.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6. 1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출입국사무소 고발장 수사보고(현장CCTV CD 첨부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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