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51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137,372㎡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및 점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5호증의 4, 5,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6.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2. 1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각 420,680,810원을 공탁하고, 2019. 8. 22.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동산이전비 1,243,830원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었고 원고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