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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23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D 일대 157,814㎡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인 사실, 이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8. 5. 1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9. 8. 22.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266,872,080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앞선 2019. 8. 7.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7,040,040원, 동산이전비 1,492,600원, 합계 20,532,64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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