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그날 10:00 경에 예정된 F 연합회 회장인 피해자 G의 F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 환영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5. 2. 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 자의 이사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둘러싸고 ‘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피해 자를 통로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영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피해 자를 통로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 내 었다” 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수사 당시 고소장 등의 진술 기재, 법정 진술) 만 있는데, 피고인들의 당시 위치, 행동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국회의원 보좌관 H의 진술과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