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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피해자 C( 여, 72세) 의 집에 세입자로 있던 자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1. 11. 16:3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 아줌마, 보증금 안 돌려줄 거냐,

사기꾼 같은 년 아 ”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 저년 저거 미쳤나

”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물건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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