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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7 2015고정5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1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점 ‘에서 피해자 D과 E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 뭔 데 씨 발 아줌마 미쳤나,

아이구” 하면서 손날로 뒷목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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