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7 2015고정5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1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점 ‘에서 피해자 D과 E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 뭔 데 씨 발 아줌마 미쳤나,
아이구” 하면서 손날로 뒷목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