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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58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2017고단5813』 피고인은 2017. 7. 7. 00:25경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 B의 팔에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옆 칸으로 이동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비벼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2018고단6856』 피고인은 2018. 8. 24. 23:30~23:4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대역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마을버스 안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의 팔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고단5813,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2018고단6856)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버스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과 횟수 및 범행 시기(버스 추행의 경우 재판 계속 중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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