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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60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구해 오라는 말을 듣고, 미리 각목(길이 42cm 이상)을 준비한 후 술에 취한 사람 등 손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2. 7. 22.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500원 및 신한은행 T머니 카드 1장, 접이식 양산 1개, 머플러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복지카드 사본, 입원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모 E 면담결과 보고 - 환자소견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귀신에 대하여 집착하고 길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이유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어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1. 9. 18. 훔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사기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3. 14. 시가 114,000원 상당의 사탕바구니 3개를 절취한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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