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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보험가입금 명목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양천구 E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5년간 예치하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바로연금 보험상품이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이자를 갚고도 50만 원이 남으니 보험에 가입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G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할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가입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받고, 2010. 5. 7. 위 계좌로 8,7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우량채권 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1. 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D 소장 자리로 옮겼다, 1계좌당 3,000만 원짜리 우량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구입해 두면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우량채권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할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00만 원, 2012. 10.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500만 원,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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