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08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한다면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폭행하고, 나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