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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7 2018가단106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부산 북구 C 대 291㎡는 2016. 9. 26. 부산 북구 C 대 26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부산 북구 D 대 31㎡(이하 ‘분할된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대지는 2016. 12.말경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던 ‘E공사’ 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분할된 대지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95.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19.17㎡(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 ‘목조기와지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7억 4,765만 원 중 계약금 7,4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4,800만 원은 2017. 11. 30., 잔금 5억 2,565만 원은 2018. 2. 28.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억 4,765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8. 3. 2.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2. 6.경 부산광역시 북구로부터 분할된 대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47,259,500원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 60,931,5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1. 12. 분할된 대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12. 22.자 수용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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