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0. 6. 8. 입국하여 현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란 상호의 버섯재배농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14. 14:27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여중생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0. 10:2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병원 1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J(여, 2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놓아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성향, 추행의 정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받을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