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48』 피고인은 2020. 6. 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84』 피고인은 2020. 5. 9. 22:52경 경북 청도군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통화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담벼락 너머로 던져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찾을 때까지 약 50분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20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