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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48』 피고인은 2020. 6. 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84』 피고인은 2020. 5. 9. 22:52경 경북 청도군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통화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담벼락 너머로 던져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찾을 때까지 약 50분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20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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