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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7 2016고단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2014. 12. 24.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24.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노상에서,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0:00 경 광명 시 F에서, 은박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5g 을 놓고 은박 지를 말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26.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26. 01: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11: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5g 을 놓고 은박 지를 말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8.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중국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은박 지를 말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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