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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2 2019고단1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27. 15:30경 아산시 B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28. 09:00경 아산시 D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5.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제보) 사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1. 회신(마약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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