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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나4813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3. 23. 기어 제조업, 펌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2014. 3.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고, I은 2014. 12. 2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C과 I은 부부이고 I과 E은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갑 제7호증에 따른 약정금청구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이다.

원고는 2010. 7. E의 피고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 요청에 따라 E의 아들인 F의 은행계좌로 4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29.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중고기계 통관비용 13,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중고장비수입투자 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월 1,800,000원의 수익 보장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갑 제7호증(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2에 따른 약정금청구 원고는 과거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변제를 위하여 2013. 3. 20.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G 외 4인(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82,080,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갑 제1호증의 2(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가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전주지방법원 2014나12440,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82,080,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E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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