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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34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G주부대학을 수료한 자들로, H(이하 ‘H’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

A은 H의 감사, 원고 B은 수석부회장, 원고 C은 행정간사, 원고 D은 기획부회장이다.

나. H의 회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2014. 8. 22. 제13대 H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고 한다) 실시가 예정되었고, 원고 E은 이 사건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1.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H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이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발신번호: I(H 사무실 전화번호임) 22일 회장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G 주부대학-

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직후,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보궐선거는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는 메시지가 다시 전송되었다.

마. 이 사건 보궐선거는 2014. 8. 22. 예정대로 실시되었고, 원고 E은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보궐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10, 갑제3, 4, 5, 7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들 피고는 거짓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궐선거를 계획관리하는 원고 A, B, C, D은 회원들로부터 자작극이 아니냐 선거문제와 관련된 책임 등을 추궁하는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원고

E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자체로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낙선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⑵ 피고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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