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7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지하 주차장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호프집을 운영하여 변제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다액이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