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3』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강원 삼척시 C 아파트 상가에서 ‘D’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강원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D 호프집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3부 이자로 300,000 원씩 지급하고 2 달만 쓰고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의 운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 1억 1,000만원, 대출업체 대출금 1,500만원, 밀린 카드대금 약 2,0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 무리하게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과다한 계 불입금 납입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기에, 다시 다수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아야 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88』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삼척시 C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D’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상가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4.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C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는 I 이라는 석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녀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 5부 이자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