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 01:00 경 순천시 B 소재 C 교회 교육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E 모닝 차량 우측 문을 충격하고, 그 뒤 150m 떨어진 F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G 스포 티지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추돌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1:15 경 순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 경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고 01:25 경 재차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회피하였으며 01:30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에는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