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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39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B, 우체국보험, C 보험사 등에서 합계 5년 간 보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차량 안의 사고를 가장하여 경찰 관서에 사고 신고 및 병의원 진료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10:00 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 역 정류장에서 E( 주)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남구 대연동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탑승 중이 던 위 시내버스가 같은 날 10:06 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 등기소를 출발하여 지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G 시장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며 정차하자, 피고 인은 뒤편 좌측 좌석에서 일어나 우측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위 차량에서 액 셀러 레이터 또는 브레이크의 급격한 조작으로 인한 급출발 또는 급정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차량의 급출발로 인해 좌석 이동 중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버스 뒷문 카드 단말기에 부딪혔다 ’며 부산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고, 2013. 9. 25부터 10. 31까지 31회에 걸쳐 부산 동구 J 소재 K 방사 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D으로부터 불상 액의 공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8. 말경 부산 동구 L 소재 D 부산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 손해배상 청구권자 직접 청구서' 와 진단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 당시 버스 블랙 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D 측이 공제 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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