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G 구거 281㎡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H에 대한 구상금채권 H은 I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총 6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I조합에서 6건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한 대위변제금 등을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6779호로 지급을 구하여 2020. 4. 7.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는 그 즈음 확정되었다.
2020. 6. 1. 기준으로, 원고가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구상금 채권 금액은 1,157,104,782원이다.
나. H의 무자력 H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9,244,900원이며, 원고의 H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만도 2020. 6. 1. 기준 1,157,104,782원에 이르고 있어, H은 무자력 상태이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H은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 피고 C, J 앞으로 주문 제1항의 각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J은 2006. 12. 20. 사망하여, 피고 D이 3/9, 피고 C, E, F은 각 2/9의 지분으로 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주문 제1.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등기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H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상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