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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36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72세) 은 D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44 세) 는 E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2:00 경 위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주민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찾아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게 니 집이가, 니 건물이 가, 가족끼리 이야기하는데 이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용원 옆 담벼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 D 부근 도로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가 찾아와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폭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캡 처 첨부, 피의 자가 피해자 F를 폭행하는 영상사진 첨부 - 사진 6매)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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