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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평창군 B ‘C’에서 피해자 D과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얻게 되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6,300만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활용하여 2014. 3. 10. 강원 양양군 E 지상 주택을 4,200만원에 낙찰받은 후, 약 6,000만원 상당을 들여 주택을 수리 및 보유하다가, 2018. 2. 26. F에게 2억 3,000만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중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6,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경 베트남 호치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파친코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7일 후에 돈을 바로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로 한 돈은 수금 여부가 불투명한 돈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상당의 현금[5,400달러(미국 화폐), 700만동(베트남화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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