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의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장치 부착 법’ 이라 한다) 제 2조에 규정된 특정 범죄인 성폭력범죄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법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반성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수차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 여러 가지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2차 피해까지 봤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3 남매의 엄마 없이 3 남매를 부친으로서 혼자서 훌륭하게 양육하여 그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했고 부친인 피고인에게 깊은 은혜를 느끼며 부친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심의 양형 조건이 원심의 그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