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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원심에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퀵 서비스 등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부인이 가계에 수입을 보태어 잘살아 보고자 야간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하며 집을 비운 사이에 첫째 딸을 15 살이 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둘째 딸을 12 살이 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셋째 딸을 13 살이 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딸 별로 매달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 계속해서 강간했다.

그 범행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피해자들 마저 그 일시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이런 피고인 행위는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인면 수심의 짓이다.

그 당시에 피해자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소득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시도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이 사회의 어디에 선가 존재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린 시절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평온한 삶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 만큼 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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