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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1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동종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2018. 7. 17. 시행)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와 그 기간 등을 심리해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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