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9:10경 용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안내하고 있던 위 식당 직원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누르면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업원인 피해자가 응대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어느 신체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한 대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한 행위로서 성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