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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1:55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34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고개를 숙여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출입문 하단의 약 15cm 높이 빈틈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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