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광장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C(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아래 틈새로 얼굴을 들이밀어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고, 계속하여 D(여, 55세)이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