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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3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5: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칸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22세)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뒤이어 들어온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주점 화장실 내부사진 촬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화장실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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