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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31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227(2014.12.11)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49(2013.11.08)

제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조항의 가목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가목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가목 중 위 부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없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양도소득세감면대상

사건

대법원 2015두353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000외 1인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11227 판결

판결선고

2015. 04.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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