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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4068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⑴ 피고는 철도승차권의 예약 및 발매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12. 6. 1. 피고에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정보화추진단 B 처장으로, 2014. 2. 26.부터는 C 처장으로, 2014. 6. 9.부터는 D 처장(1급)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7. 25. 징계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⑵ 원고가 통지받은 이 사건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하 개별 해고사유는 아래 각 번호로 특정한다). 1. E 감사실(행정감사처)에서 실시한 피고 종합감사에서 징계운영위원회운영 부적정, 보관금 관리 부적정의 2건의 사규위반 사실이 병합되어 2014. 6. 13.자로 견책 처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던 F 과제서를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장 H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회사의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고,

3. 위임전결 규정 제6조(전결사항) 및 제8조(협의사항)을 위반하여 권한이 없는 본인이 임의로 전결처리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에 임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 후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제출하여 소외 회사가 정부출연금 200,000천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게 하였습니다.

4. 피고와 소외 회사 간 ‘기술개발 표준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소외 회사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간의 협약이 폐지되어 발생되는 손해로 인하여, 위 중소기업이 피고에 13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5.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 징계규정 제4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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