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7 2017고정1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C( 여, 54세 )와는 서로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B의 주거지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슬리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마구 때리며 주사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