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가단1040
임금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D 주식회사에게, 원고 A, B은 각 2017. 4. 2.부터 2018. 8. 20.까지, 원고 C는 2017. 3. 6.부터 2018. 7. 22.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 A, B은 각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원고 C는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D 주식회사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과 관련하여 그 대표자였던 F에 대하여 진행된 형사절차(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 57454호)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