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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43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도박을 직접 하였을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5 면 제 18 행 중 “ 도박 개설의 점” 은 “ 도박장소 개설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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