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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6.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있는 유리문을 힘껏 어깨로 밀쳐 문 위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머무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00경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책상 옆에 걸려 있던 F 포터 트럭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사무실 바깥으로 나와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F 포터 트럭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훔쳐 가지고 있던 트럭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 24. 04:3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20번), 압수조서(순번 23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순번 28번),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3번)의 각 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기재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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