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선거사무장
검사
X
판결선고
2008. 5.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산 사하을 선거구의 B당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자로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 7. 17:37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위 C 선거사무실에서, 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위 C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는 "DD고등학교 사하동문회" 회원인 사하구 다대2동에 거주하는 공소외 E의 핸드폰 외 동 회원 30명의 휴대전화에 "동문님 새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B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 사하을 C"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하구에 거주하는 총 2,470명의 주민들에게 위 C의 이름과 B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