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3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7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1. 10. 10.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500,000원, 2017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8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9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4,000,000 원 및 퇴직금 21,388,3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진술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급여 대장, 개인별 근무관계 확인 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및 계좌별 거래 명세표,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 45,888,340원에 이름.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근로 복지공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