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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392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 사이 분양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0. 4. 23. 원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7동 303호를 998,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1) 피고들의 분양대금 납부기일 및 납부액(단위 천원)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1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10.6.15) 2회 (10.9.15) 3회 (11.2.15) 4회 (11.6.15) 5회 (11.10.17) 6회 (12.2.15) (입주시) 99,880 99,880 99,880 99,880 99,880 99,880 99,880 299,640 (2) 피고들이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경우,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때에는, 원고는 대위변제를 청구받은 금액을 기납부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피고들에게 사전통보나 최고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는 기납부 분양대금에서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제2조 제2항). (3)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제3조 제1항). (4)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는 기납부 분양대금(다만,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2.8%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해 환급한다

(제2조 제6항).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납부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제2조 제5항). (5) 피고들이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입주개시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피고들을 대신해 원고가 우선 납부한다.

피고들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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